몇 달째 목과 어깨에 도수치료를 받아 오다가, 7월 이후 접수 데스크에서 “올해 도수치료를 몇 회 받으셨죠”라는 질문을 처음 받게 됩니다. 같은 치료인데 절차가 하나 늘었고, 원하는 날 원하는 만큼 잡아 두던 방식도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으로 바뀐 것은 값을 매기는 방식만이 아니라, 언제 시작하고 무엇과 함께 받고 몇 번까지 받을지를 정하는 순서입니다.

왜 첫날부터 도수치료를 시작하지 않나
2026년 7월 1일 관리급여 전환 이후 도수치료는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했는데도 호전이 없을 때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이나 허리가 아파 처음 내원한 날 도수치료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은 병원 사정이 아니라 급여기준이 정한 순서입니다.
도수치료에 앞서 두는 2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도수치료 앞에 놓이는 기본물리치료에는 마사지치료와 자세교정운동 같은 단순운동치료가 있고, 단순재활치료에는 복합운동치료와 등속성운동치료가 들어갑니다. 어느 것을 먼저 쓸지는 통증 부위와 움직임 상태를 보고 의사가 정합니다.
선행 물리치료 4회를 저희가 눈여겨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목 통증이라도 근육과 근막이 굳어서 생긴 통증은 온열·전기치료와 스트레칭만으로도 각도가 눈에 띄게 돌아오는 반면, 신경이 눌려서 오는 통증은 그 방법으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4회를 시행하는 동안 무엇이 움직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가 도수치료를 쓸 자리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첫 자료가 됩니다.
-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각도가 물리치료 4회 사이에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면 근육·근막 쪽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 물리치료를 4회 받는 동안 팔로 내려가는 저림의 범위가 오히려 손끝까지 넓어졌다면 도수치료보다 신경 상태 확인이 먼저입니다.
- 허리를 숙일 때만 아프던 것이 걸을 때도 아파졌다면, 같은 계획을 이어 가기보다 원인을 다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운동치료를 어떤 순서로 얹을지는 증상에 맞는 운동을 정하는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간 15회와 24회는 어떻게 세나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주 2회 이내로 시행하되 연간 총 15회를 넘겨 산정할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연간은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도가 시작된 2026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가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에 다시 15회가 시작됩니다.
부위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환자 입장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목에 8회, 무릎에 8회를 따로 세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해에 받는 도수치료 전체를 합해 15회입니다. 목과 어깨를 같이 치료한 날도 그날 시행한 도수치료는 1회로 셉니다.
연간 24회는 통증이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유분이 아닙니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거나 뻣뻣해진 소견이 뚜렷할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총 24회까지 인정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굽히는 각도가 일정 범위에서 더 늘지 않거나, 손목 골절 고정을 푼 뒤 손등이 젖혀지지 않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지금 상태 | 관리급여 도수치료로 인정되는가 | 그때 저희가 하는 것 |
|---|---|---|
| 목·허리 통증으로 처음 내원했고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선행 물리치료 요건을 아직 채우지 않아 도수치료를 바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하며 변화를 기록합니다. |
| 2주 넘게 물리치료를 4회 이상 받았는데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남은 경우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 2회 이내로 잡고 남은 연간 횟수 안에서 배분 계획을 세웁니다. |
| 올해 도수치료를 이미 15회 받은 근골격계 질환 | 질환 치료 목적으로는 더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운동치료와 자가 운동으로 계획을 바꾸고 다음 해 시작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
| 수술이나 골절 뒤 관절이 굳어 각도가 늘지 않는 경우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됩니다. | 관절 각도를 회차마다 기록하며 남은 횟수를 어디에 쓸지 조정합니다. |
| 아픈 곳 없이 피로를 풀거나 체형을 교정할 목적 | 관리급여 대상이 아니라 비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 도수치료 대신 생활 동작과 운동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
횟수를 다 쓰면 비급여로 더 받을 수 있나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연간 횟수를 채운 뒤 비급여로 바꿔 이어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응답은 관리급여로 전환된 뒤에는 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하므로, 질환 치료 목적으로 연간 실시 횟수를 초과한 경우 그 비용을 환자에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5회나 24회를 채운 뒤 값을 더 내고 이어 받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횟수를 다 쓰면 값을 더 내고 이어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도수치료 관리급여에서 가장 자주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예전 비급여 시절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횟수 제한 없이 이어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해에 쓸 수 있는 횟수가 정해진 자원에 가깝습니다. 3월에 통증이 심하다고 8주 내리 주 2회씩 쓰면 그해 하반기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질환 치료가 아니라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 권태 같은 이유로 받는 도수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고,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안내에 따르면 단순 피로 등을 사유로 한 도수는 실손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금 처리는 가입한 상품 약관에 따라 갈리므로 보험사에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도수치료를 받는 날 다른 물리치료도 같이 받나
도수치료를 시행한 날 마사지치료는 도수치료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따로 산정되지 않고, 단순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등속성운동치료·재활기능치료를 같은 날 함께 시행하면 주된 항목만 산정됩니다. 도수치료 받는 날 물리치료실을 한 바퀴 더 도는 방식이 이전만큼 의미를 갖지 않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날 겹치는 항목이 따로 계산되지 않는 구조 때문에, 저희는 한 주의 치료를 날짜로 나눠 배치합니다. 도수치료를 하는 날은 손으로 관절과 연부조직을 다루는 데 시간을 쓰고, 다른 날에 매트 위 운동이나 보행치료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치료를 넣습니다. 같은 날 다 넣는 것보다 주간 단위로 흩어 놓는 편이 회복 흐름에도 맞습니다.
도수치료는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간이 기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환자가 체감하기 쉬운 변화입니다. 10분 남짓 몸을 눌러 주고 끝나는 형태는 관리급여 도수치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가 지금 맞는 치료인지 무엇으로 가르나
관리급여 도수치료의 대상은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바꿔 말하면 통증의 출처가 근육·건·관절이 아닐 때는 횟수가 남아 있어도 도수치료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신호가 함께 있다면 도수치료 일정을 잡기 전에 원인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손에 힘이 빠져 컵을 놓치거나 단추를 잠그기 어려운 상태가 며칠 사이 진행하고 있다면, 목에서 나오는 신경뿌리나 말초신경 문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저림의 범위가 팔 전체나 양쪽으로 넓어지고 있다면 근육 문제로 보고 손을 대기 전에 신경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 넘어지거나 부딪힌 뒤 등·허리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겼고 나이가 많거나 골밀도가 낮다면, 척추 압박골절 여부를 영상으로 먼저 봅니다.
- 열이 함께 나거나, 밤에 자다 깰 만큼 통증이 심해지거나, 체중이 이유 없이 줄고 있다면 근골격계 외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허리 통증과 함께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반대로 잘 나오지 않고 항문 주변 감각이 둔해졌다면, 며칠 지켜볼 상황이 아니라 그날 바로 응급진료가 필요합니다.
저림과 힘 빠짐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손발 저림 원인에 정리해 두었고, 신경 기능 자체를 보는 검사는 근전도 검사에서 다뤘습니다. 힘줄에 석회가 끼었거나 발뒤꿈치 힘줄 부착부 통증이 오래된 경우처럼 손으로 푸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맞는 상황은 체외충격파 쪽에서 판단합니다.

15회를 어떻게 나눠 쓸지는 무엇으로 정하나
연간 15회를 어떻게 나눠 쓸지는 회차마다 같은 방식으로 재서 비교할 수 있는 값 하나를 먼저 정해 두고, 그 값이 움직이는지로 정합니다. 목이라면 좌우 회전 각도, 어깨라면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높이, 무릎이라면 구부려지는 각도가 그 값입니다. 저희가 도수치료 첫 계획에서 정하는 것도 몇 회를 쓸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지면 다음 회차를 잡고 무엇이 그대로면 방향을 바꿀지입니다.
광주 북구 도수치료재활의학과를 찾는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몇 번 더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쪽입니다. 한 해에 쓸 수 있는 횟수가 정해진 지금은 그 기준을 처음에 세워 두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목 회전 각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세 번째 회차까지 각도가 그대로라면, 같은 치료를 열 번까지 이어 가기보다 원인을 다시 보는 편이 남은 횟수를 지키는 길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도록 인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조형준 원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통증의 출처를 먼저 가른 뒤 손을 쓰는 순서를 지킵니다.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는 시행자, 시행 기법, 시행 부위, 소요 시간, 치료 효과 평가를 기록해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고, 요양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기록 의무가 환자에게 갖는 뜻은 단순합니다. 회차마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7월 이후 도수치료를 새로 시작하려면 앞선 2주의 물리치료 기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디서 어떤 치료를 몇 번 받았는지와 올해 도수치료를 몇 회 받았는지만 메모해 오시면 062-416-7575로 남은 횟수를 어떻게 나눌지 함께 정해 드립니다. 운암자이포레나 3단지 건널목 앞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도수치료는 이제 급여인가요, 비급여인가요?
건강보험 항목이지만 본인부담률이 높은 관리급여, 즉 선별급여 유형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다만 질환 치료가 아닌 단순 피로나 체형 교정 목적으로 받는 도수는 여전히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Q2.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급여 시행을 알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6월 29일 급여기준과 질의응답을 안내했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받은 도수치료는 종전 기준을 따르며, 연간 횟수는 2026년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로 계산합니다.
Q3. 본인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수치료 1회에 대한 가격이 전국적으로 같게 정해지고, 그중 95%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과 상급 기관 사이에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부담액은 내원해 접수하실 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의 약관에 달려 있어 보험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환 치료가 아닌 단순 피로나 권태를 사유로 받는 도수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급여기준에 따라 치료 여부를 판단할 뿐 보험금 처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Q5. 올해 도수치료를 몇 회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수치료를 시행한 요양기관이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므로,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받으셨다면 각각 언제 몇 회를 받았는지 메모해 오시는 편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Q6. 도수치료를 한 번 받으면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급여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10분 안팎으로 끝나는 형태는 관리급여 도수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치료 시간과 시행 부위, 사용한 기법은 매 회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글은 조형준재활의학과의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여기 담은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보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관련 급여기준 등 안내」(고시 2026-134호·135호, 2026년 6월 29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도수치료 급여기준 세부사항 및 질의응답.
